최저임금 오른다고 메뉴값 올리기, 얼마나 어떻게 올릴지부터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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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최저임금 발표를 보며 "그럼 메뉴값을 얼마나 올려야 하나"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시죠. 인건비는 정해진 대로 오르는데 손님 떨어질까 봐 가격표는 쉽게 못 바꾸는 그 부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올릴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을 것은, 올린 메뉴값이 그대로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배달·포장 매출 비중이 큰 매장일수록 그렇습니다.
홀에서 카드로 받으면 인상분에서 카드 수수료(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정도만 빠집니다. 하지만 배달앱을 거치면 중개수수료 + 배달비 + 결제대행 수수료 + 부가세가 겹겹이 붙습니다. 업계에서 통상 거론되는 배달 채널 실부담은 수수료율 한 줄이 아니라 이 항목들을 모두 합산한 수치이며, 매장·요금제·광고 집행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정확한 본인 매장 부담률은 정산내역서로 확인 필요).
즉 같은 1,000원을 올려도 홀에서 올린 1,000원과 배달에서 올린 1,000원의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전 메뉴·전 채널 일괄 인상'을 하면, 배달에서는 손님만 잃고 남는 돈은 기대보다 적은 상황이 생깁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잡아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 월 인건비가 80만 원 늘고 월 6,000그릇을 판다면, 단순 계산상 그릇당 약 133원만 더 받으면 흡수됩니다. 생각보다 작죠. 문제는 '전 메뉴 일률 인상'이 이 작은 숫자를 필요 이상으로 키운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전 메뉴 5% 인상은 객단가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님이 가격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대표 메뉴·미끼 메뉴'까지 같이 올라 체감 인상폭이 크게 느껴지고 객수가 빠집니다.
대안은 마진 좋은 시그니처·세트·사이드는 올리고, 손님을 끌어오는 미끼 메뉴(대표 단품)는 유지하는 선택적 인상입니다.
| 구분 | 전 메뉴 일괄 인상 | 선택적 인상(시그니처·세트만) |
|---|---|---|
| 객수 영향 | 대표 메뉴까지 올라 이탈 큼 | 미끼 메뉴 유지로 방어 |
| 손에 남는 돈 | 배달 비중 높으면 손실 | 마진 높은 품목 위주라 효율적 |
| 손님 체감 | "다 올랐네" | "그 메뉴만 조금 올랐네" |
| 판단 조건 | 단순하지만 둔함 | 메뉴별 판매량·마진 데이터 필요 |
선택적 인상이 거의 항상 유리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어떤 메뉴가 많이 팔리고, 어떤 메뉴가 실제로 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0원 인상도 8,500→9,000원과 9,500→10,000원은 손님 반응이 다릅니다. 만 원, 2만 원처럼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에서 저항이 급격히 커집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달가를 홀가보다 높게(이중가격제) 운영하는 매장이 늘었습니다. 채널마다 부담 구조가 다르니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지키세요.
결국 '얼마를 어디서 올릴지'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정해야 합니다. 올리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면 "전 메뉴 5%"가 아니라 "이 세 메뉴만 얼마"라는 구체적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장님웹·POS의 메뉴별 매출·판매량 데이터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메뉴가 실제로 남는지 한 화면에서 보면 인상 대상을 숫자로 고를 수 있고, 채널을 한 백엔드로 묶으면 배달·포장·홀 매출이 따로 새지 않고 합산됩니다. 나아가 테이블오더·QR오더의 세트 추천·메뉴 노출을 활용하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객단가를 끌어올리는 길이 열립니다. 가격 인상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요.
Q. 2027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나요?
A.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시급·월 환산액은 발행일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를 확인하세요. 중요한 건 액수보다, 인상분을 어느 메뉴·어느 채널에서 회수할지 미리 계산해두는 것입니다.
Q. 그냥 전 메뉴 똑같이 올리면 안 되나요?
A. 편하지만 손해 보기 쉽습니다. 미끼 메뉴까지 올라 객수가 빠지고, 배달 비중이 높으면 수수료·부가세로 인상분 상당액이 사라집니다. 마진 좋은 품목 중심의 선택적 인상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Q. 배달가를 홀보다 비싸게 받아도 불법 아닌가요?
A. 이중가격제 자체는 운영 가능하나, 소비자에게 가격 차이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시 방법은 발행일 기준 관련 규정·플랫폼 정책을 확인하세요.
Q. 인건비 흡수에 필요한 인상폭은 어떻게 구하나요?
A. (실질 인건비 증가액 ÷ 월 판매 수량)으로 메뉴당 필요 인상액을 잡고, 객수 감소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적용하세요.
매년 오르는 비용을 혼자 떠안고 계신 사장님들, 가격표를 바꾸기 전에 '내 매장 숫자'부터 한 번 펼쳐보면 훨씬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매출·메뉴 데이터가 흩어져 어디서 손해가 나는지 막막하시다면, 스냅오더 운영 상담으로 우리 매장 데이터부터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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