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더 쓸까 말까, 계산기를 두드리다 결국 '시급 곱하기 시간'으로만 어림잡고 넘어가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매일 마감까지 챙기시느라 인건비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볼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어림 계산이 실제 회사 부담을 크게 낮잡아 보게 만듭니다. 사람을 더 쓸지, 특정 시간대 업무를 다른 방식으로 돌릴지 판단하려면 '인당 총원가'부터 정확히 뽑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흔히 계산하는 "시급 1만 원 × 하루 8시간 × 26일"은 직원이 받는 돈이지 회사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빠지는 대표 항목이 ①주휴수당 ②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③퇴직금 충당 ④연차수당입니다. 이 넷을 더하면 회사 실부담은 기본급보다 통상 20~25% 이상 올라갑니다. 즉 '체감 시급'과 '회사 실부담 시급'은 애초에 다른 숫자입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통상 209시간으로 봅니다. 시급에 209를 곱하면 월 기본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계산할 때는 적용 연도의 최저 시급을 확인해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대 초반이면 월 환산 기본급은 약 210만 원 안팎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 8시간분이 얹히는데, 이는 주급의 약 1/5, 월 기준으로 보면 기본급의 약 1/6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쓰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스케줄을 15시간 경계로 어떻게 짜느냐가 인건비를 가르는 첫 분기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도 일정 요율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몫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계산 시점의 고시 요율로 확인해야 하지만, 실무상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의 대략 10% 안팎으로 잡아두면 총원가 감이 잡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발생합니다. 당장 통장에서 나가지 않아도, 매달 급여의 약 1/12(연 1개월분)을 미리 쌓아둔다는 개념으로 원가에 반영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여기에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더하면 '보이지 않는 인건비'가 완성됩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적용 연도 최저임금·요율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 항목 | 풀타임(주40h) | 파트타임(주15h 미만) |
|---|---|---|
| 기본급 | 100% | 근무시간 비례 |
| 주휴수당 | 발생(약 기본급 1/6) | 미발생 |
| 4대보험 사업주분 | 급여의 약 10% 안팎 | 조건부(가입기준 확인) |
| 퇴직금 충당 | 약 기본급 1/12 | 1년·주15h 미만 시 미발생 |
| 연차수당 | 발생 가능 | 대체로 미발생 |
| 실부담 배수 | 기본급 대비 약 1.2~1.25배 | 기본급 근처 |
즉 월 기본급 210만 원짜리 풀타임 한 명의 회사 실부담은 25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총원가를 알면 그다음 판단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특정 시간대의 주문·결제 업무를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로 분담하면, 그 인력 시간을 조리·응대처럼 사람이 꼭 해야 하는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스냅오더는 키오스크·POS·태블릿오더·QR오더가 하나의 매출로 잡히도록 묶여 있어, '사람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피크타임 특정 업무를 분담하는 도구'로 보는 편이 판단에 맞습니다. 우리 매장 피크타임 업무를 어디까지 덜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셀프주문 전환 손익 계산 기준 더 알아보기.
Q.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줘야 하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소정근로가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명을 쪼개 쓰면 관리·교육 비용이 늘 수 있어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 4대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계산 시점의 공식 고시 요율을 확인해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퇴직금은 1년이 안 되면 안 줘도 되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오래 일할 직원이라면 매달 충당 개념으로 원가에 잡아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키오스크를 넣으면 인건비가 바로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대체 가능한 업무·시간대가 명확할 때만 손익분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당 총원가 계산이 먼저입니다.
혼자 다 떠안고 계신 사장님들, 숫자 하나만 정확히 뽑아두면 사람을 더 쓸지 시간을 다시 짤지 판단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출처·확인 안내
인당 총원가를 뽑아보니 특정 시간대만 부담이 크더라, 그 시간대 주문·결제를 어디까지 덜 수 있을지 함께 따져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문의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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